‘보안관 콘셉트’ 유명 유튜버, 방송 중 타인 신체 부위 노출…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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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수정 2025-07-28 16:01
입력 2025-07-2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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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스토킹을 하고 타인의 신체 특정 부위가 찍힌 사진을 노출한 혐의를 받는 유명 유튜버 ‘판슥’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다.

대구지법 형사 12부(부장 정한근)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각각 40시간씩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김씨는 피해자 A씨를 지속해서 따라다녔으며, B씨와 관련한 민감한 영상 중 신체 특정 부위가 노출되는 장면을 캡쳐해 유튜브 실시간 방송에서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시청자는 3000여 명에 달했으며, 김씨는 손으로 가리기는 했지만 B씨의 동의 없이 사진을 공개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는 넘어선는 안될 선이 있고, 피고인의 범행은 사적 제재 내지는 사적 복수로 그 한계를 넘었다 할 것”이라며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에도 더욱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합당한 형벌의 선고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공익을 추구하는 ‘보안관’ 콘셉트로 활동하며 다수의 영상을 제작해 많은 인기를 끌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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