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가는 AI교과서…발행사들, 헌법소원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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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수정 2025-08-06 15:26
입력 2025-08-06 14:24

“학생 학습권 침해…이달말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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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들이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AI 디지털교과서(AIDT)의 ‘교과서’ 지위 유지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들이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AI 디지털교과서(AIDT)의 ‘교과서’ 지위 유지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 한 학기 만에 교과서 지위를 박탈당한 가운데 AI교과서 발행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한국교과서협회와 AI교과서 발행사와 개발협력사들은 6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I교과서를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헌법소원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4일 본회의에서 AI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AI교과서의 법적지위는 교육자료로 최종 확정되고, 각 학교가 의무적으로 채택하지 않아도 된다.

이욱상 동아출판 대표는 “AI 교과서 활용이 제한될 경우 학생들이 교과서를 사용할 기회조차 박탈당하게 되어 교육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며 “이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학습권)를 침해하는 소지가 있어 법적 검토를 거쳐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서협회와 AI 교과서 발행사들은 별도의 대책위원회를 꾸려 이달말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개정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다.

지난 4일 개정안 통과 직후 교육부는 진행 중이던 내년도 AI교과서 검·인정 절차를 전면 중단했다. 계획대로라면 내년에는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2학년 영어·수학 과목에 추가 도입될 예정이었다.



교과서 발행사들은 예산 편성에 대한 대책도 요구했다. AI교과서가 교육자료가 되면 각 시도교육청이 AI교과서 활용을 위해 편성한 예산을 사용할 수 있을지 불확실해서다. 교육청 지원이 없다면 각 학교가 구독료를 마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지원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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