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우지 마세요” 경비원 제지에 주먹 휘두른 60대…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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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수정 2025-08-06 17:38
입력 2025-08-0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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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대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흡연을 제지하는 경비원에게 주먹을 휘두른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부장 박경모)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후 7시쯤 자신이 사는 대구 중구 한 아파트 놀이터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경비원 B씨가 제지하자 가슴을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고의로 폭행한 게 아니라 B씨의 손을 뿌리친 것이라며 정당방위라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사건 당시 모습이 담긴 동영상 등을 살펴본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담배를 피우는 것을 말렸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며 “B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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