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벌금 200만원 당선무효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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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수정 2025-08-07 17:45
입력 2025-08-0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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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벌금 200만원…당선 무효형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벌금 200만원…당선 무효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7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8.7. 뉴스1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57) 대구 동구청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 안경록)은 7일 윤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최모(48)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윤 구청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8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본인 명의 개인 계좌에서 문자메시지 발송비 등 선거 비용 5300만원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에서 두 사람은 자금 지출 시점이 최씨가 회계책임자로 등록되기 전이었음에도 “최씨가 모든 회계 업무를 맡았고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윤 구청장이 “조급하고 얕은, 어리석은 생각으로 수사에 진실하게 임하지 못했다”면서 “법률을 숙지하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며 진술을 번복하고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구청장의) 경력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단순한 법령 미숙지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정치자금법 규제를 빠져나가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수사 과정에서도 회계책임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 하는 등 수사 자원의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에 대해서는 “회계책임자로 임명된 시점이 해당 사건 이후이며, 실제로 회계책임자 변경 신고 이후 업무를 수행했음을 암시할 만한 정황도 있다”며 무죄 선고 배경을 밝혔다.



윤 구청장은 판결 직후 “저를 믿고 뽑아주신 구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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