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벌금 200만원 당선무효형 선고

민경석 기자
수정 2025-08-07 17:45
입력 2025-08-07 17:45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57) 대구 동구청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 안경록)은 7일 윤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최모(48)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윤 구청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8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본인 명의 개인 계좌에서 문자메시지 발송비 등 선거 비용 5300만원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에서 두 사람은 자금 지출 시점이 최씨가 회계책임자로 등록되기 전이었음에도 “최씨가 모든 회계 업무를 맡았고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윤 구청장이 “조급하고 얕은, 어리석은 생각으로 수사에 진실하게 임하지 못했다”면서 “법률을 숙지하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며 진술을 번복하고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구청장의) 경력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단순한 법령 미숙지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정치자금법 규제를 빠져나가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수사 과정에서도 회계책임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 하는 등 수사 자원의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에 대해서는 “회계책임자로 임명된 시점이 해당 사건 이후이며, 실제로 회계책임자 변경 신고 이후 업무를 수행했음을 암시할 만한 정황도 있다”며 무죄 선고 배경을 밝혔다.
윤 구청장은 판결 직후 “저를 믿고 뽑아주신 구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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