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택시 기사에게 욕설 퍼붓고 폭행…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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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수정 2025-08-18 16:20
입력 2025-08-1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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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만취 상태로 택시 기사를 폭행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정한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8일 대구 동구의 한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기사 B(63)씨에게 주먹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로 택시에 탑승한 뒤 B씨에게 욕설을 퍼붓다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해 불특정 다수에게도 매우 큰 피해와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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