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생활해 보고 싶어” 대구 동성로파 제 발로 가입한 20대…집행유예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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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수정 2025-10-10 12:25
입력 2025-10-10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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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검거된 조폭.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경찰에 검거된 조폭.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대구에 본거지를 둔 폭력 조직 ‘동성로파’에 들어가 조직폭력배로 활동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영철)는 폭력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 동성로파에 가입해 조직폭력배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8년 12월 지인에게 “동성로파에서 (조폭) 생활해보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뒤 경남 밀양에서 조직원들에게 인사하고 상급자의 승인을 거쳐 조폭으로 활동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과 2019년 공동폭행과 공동공갈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동성로파 가입 당시에도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몸담은 동성로파는 1973년 대구 동성로 일대 유흥업소 이권 개입 등을 목표로 구성된 폭력 범죄단체다. 이들은 주점과 다방, 음식점에 대한 납품을 독점하고 유흥업소로부터 보호비 명목의 금품을 상납 받기도 했다. 1990년대 나이트글럽 등 외관상 합법적인 자금원을 보유하는 조직으로 재정비했으나 이후에도 업소 보호비 갈취, 조직 위세 과시, 폭력 행사 등으로 처벌받았다.

A씨는 조폭으로 활동하며 상위 조직원에게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는 등 엄격한 위계질서를 지켰다고 한다. 해당 조직은 조직원이 탈퇴하려고 하면 집단 보복 폭행을 가했고, 규율을 지키지 않는 조직원들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하는 일명 ‘줄빠따’로 기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발적으로 폭력 조직에 가입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단체에 가입한 건 현실적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줬는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 있다”며 “피고인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가입의사를 표시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된 전력이 다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자기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조직 내에서 간부급이 아니었던 점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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