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굳은 표정’ 최강욱, 1심 벌금 80만원
수정 2021-06-08 11:06
입력 2021-06-08 11:06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최 대표는 형이 확정돼도 의원직을 유지한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2021.6.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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