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 염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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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수정 2023-09-27 03:20
입력 2023-09-27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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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홍윤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홍윤기 기자
법원은 27일 검찰이 제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 정도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타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직접 증거 자체가 부족한 현시점에서 이 대표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대북 송금의 경우 이 대표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그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로써 이 대표는 기사회생하게 됐다. 정치권 안팎에서 ‘사법리스크’로 인한 압박에서 일단 한숨 돌리게 됐다.

유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 7분부터 오후 7시 24분쯤까지 9시간 17분 동안 이 대표 측과 검찰 의견을 들은 뒤 이런 판단을 내렸다.

1997년 영장 심사 제도 도입 이래 두 번째로 긴 시간이다. 서울구치소에 도착 후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이 대표는 단식 회복 치료를 받던 서울 녹색병원으로 갔다.



이 대표는 향후 이번 구속영장 청구를 검찰의 무리수로 규정하고 체포동의안 가결 등으로 흔들렸던 당내 지배력의 회복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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