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원 끌어내라 지시한 적 없다”… 국회 측 “비상계엄 집행 사실 확인”

김희리 기자
수정 2025-01-22 00:03
입력 2025-01-22 00:03
헌정사 첫 대통령 탄핵심판 출석
변론 뒤 병원 들렀다 구치소 복귀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직접 나섰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8일 만이다. 탄핵심판에 넘겨진 대통령이 직접 헌재 심판정에 출석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차례 직접 발언권을 얻어 12·3 비상계엄 당시 선포한 포고령을 실제 집행할 의사가 없었으며, 정치인을 체포·사살하거나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실제 비상계엄을 집행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신속한 파면이 법치주의를 회복하는 지름길”이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차기환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한동훈 여당 대표를 사살하라는 지시를 한 바가 없는데 가짜뉴스를 탄핵소추 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그 부당성에 대해 더 말할 필요가 없다”며 소추 사유를 부인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인단인 국회 측은 이날 사전에 제출한 증거의 요지를 설명하며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절차적 흠결이 있는 등 선포 과정 자체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변론을 마친 뒤 진료차 국군서울지구병원에 들렀다가 오후 9시 9분쯤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김희리 기자
2025-01-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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