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즉시항고 필요”…미묘해진 檢 “관련사항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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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형 기자
수정 2025-03-12 23:59
입력 2025-03-12 23:59

‘尹 구속 취소’ 변곡점 되나

천대엽 “항고 기간 금요일까지”
법조계 “항고해도 실효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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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뉴스1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뉴스1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재판부의 입장처럼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혀 항고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검찰이 항고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이미 석방된 데다 상급법원 판단이 나오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려 실효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즉시항고 기간은 7일로 이번 주 금요일까지 기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지금 (윤 대통령이) 구속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다른 3건의 즉시항고 사건에서도 신병은 석방하고 즉시항고해서 판단을 받아 본 선례가 있다”며 “재판부에선 상고심 판단을 통해 논란이 해소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스스로 밝혔고 저희들 보기에도 그 부분에 대한 전례가 없어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지난 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론 내리고 지난 8일 윤 대통령을 석방했다. 보석 취소, 구속집행정지 등 구속 취소와 유사한 제도가 과거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도 즉시항고를 할 경우 똑같이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이를 포기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천 처장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천 처장의 발언이 나오자 대검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금일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했다. 이를 두고 검찰이 항고 가능성을 열어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보통항고도 안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검찰 내부뿐 아니라 법원에서도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둘러싼 논란을 상급법원 판단을 통해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잇따르면서 변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상급법원에서 다퉈 봐야 한다는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면서 “항고를 포함해서 모든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검 수뇌부에서는 자칫 심우정 검찰총장의 기존 입장을 뒤집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총장이 법원의 구속 취소 계산 방법이 잘못됐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기 때문에 항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검찰이 항고를 하면 서울고법이 윤 대통령 재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하지만 서울고법 판단이 나오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윤 대통령이 이미 석방된 상태라 재구속 결정이 나오더라도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또 윤 대통령 측이 재항고할 경우 대법원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이 14일까지 즉시항고를 해도 석방 후 진행하는 보통항고와 마찬가지”라며 “(윤 대통령 신병을 바로 확보할 수 있도록) 구속 취소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청구는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법무부는 항고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즉시항고 수사지휘를 할 생각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즉시항고를 해야 하는데 왜 안 했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즉시항고를 하는 순간 위헌”이라며 “본안(1심 재판)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천 처장의 발언과 검찰 입장을 두고 날 선 반응을 보였다. 법사위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유권해석을 정확하게 해 줬으니까 실행은 검찰이나 법무부가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도 “검찰이 헌재도 아닌데 위헌이니까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13일 즉시항고를 촉구하기 위해 대검을 항의방문할 예정이다.

반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즉시항고는 위헌 논란이 있는 만큼 뒤늦게 검찰이 입장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임주형·송수연·강윤혁·이준호 기자
2025-03-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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