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취소소송 각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수정 2025-03-21 14:50
입력 2025-03-21 14:11
이미지 확대
20일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2025.3.20 연합뉴스
20일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2025.3.20 연합뉴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2025년도 의대정원 증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김준영)는 21일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이로서 해당 소송은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이 종료된다.

앞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는 지난해 3월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면서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이에 대해 기각·각하 결정을 확정했다.

김소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121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