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대법 전원합의체서 결론 낸다

박기석 기자
수정 2025-04-23 00:08
입력 2025-04-23 00:08
대법원장 결정으로 회부 뒤 첫 심리
선관위장 겸직 노태악은 회피 신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내려지게 됐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하자마자 곧바로 첫 심리를 진행하며 속도를 냈다.
대법원은 22일 이 후보에 대한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는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후보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했다가 당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오후엔 첫 심리도 열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 의견을 듣고 직접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내규는 ‘중대한 공공의 이해관계와 관련되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에 대해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유력 대선 주자인 이 후보 사건이 사회적 관심사가 큰 만큼 전원합의체 심리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은 제외)이 심리와 선고를 하게 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은 스스로 회피 신청을 했다.
박기석 기자
2025-04-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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