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례적 속전속결’ 의미는
조희대 ‘원심 후 3개월 내 선고’ 강조유력 대선 후보에도 같은 원칙 적용
‘상고기각’ 무죄 땐 李 대세론 굳히기
‘파기환송’ 땐 대선 전 선고 어려워
‘파기자판’ 바로 유죄 확정 배제 못해

뉴스1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선고하기로 한 건 통상 한 달에 한 번 합의 기일을 열고 몇 달 후 선고하던 전합 사건 전례에 비춰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다. 다음달 11일 대선 후보 등록 전에 이 후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려 각종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이 후보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 배당한 당일 전원합의체에 회부 ▲회부된 당일에 첫 심리 ▲첫 심리 이틀 만인 지난 24일 두 번째 심리 ▲회부 9일 만에 선고 등 모든 과정이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신속 처리 배경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중이 깔려 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원칙주의자’인 조 대법원장은 취임 초부터 선거법 ‘6·3·3(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원심 선고 후 3개월 내 선고) 원칙’을 강조했는데, 유력 대선 후보인 이 후보 사건에도 똑같이 적용했다는 의미다. 또 6월 3일 대선에 임박해 선고하기보다는 대선 후보 등록 전에 결론을 내리는 게 정치적·사회적 혼란을 줄일 것으로 판단했다는 관측이다.
수도권의 한 고법 부장판사는 “선거 사건 특성상 이미 선거가 끝난 후에 선고를 내리는 건 ‘지연된 정의’로 선거법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며 “특히 대통령을 뽑는 사안인 만큼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려 주는 것이 대법원 역할이라 본 것 같다”고 말했다. 사건의 쟁점이 단순한 점도 빠른 선고를 내리게 된 배경으로 꼽힌다.
대법원 전합에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은 크게 세 가지다. 무죄가 확정되는 ‘상고기각’,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대법원이 직접 형량까지 정하는 ‘파기자판’이다.
먼저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한다면 이 후보는 이 사건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며 대세론에 더욱 힘을 실을 수 있다.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8개 사건으로 5개 재판을 받고 있으나, 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 다른 사건이 대선 전에 선고될 가능성은 없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2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내더라도 파기환송심(서울고법)과 재상고심(대법원)을 거쳐야 이 후보의 유죄가 확정된다. 재경 법원 한 부장판사는 “파기환송심 절차를 진행하는 데만 최소 두세 달은 걸리기에 대선 전 선고가 어렵다”고 내다봤다.
다만 고법과 대법원이 특수 상황으로 보고 속도를 낸다면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게다가 대법원이 이 후보의 유죄를 바로 확정하는 파기자판을 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 이 후보가 대선 전에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는다면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이번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박기석·김희리·백서연 기자
2025-04-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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