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선거법’ 내일 오후 3시 선고… 李 “법대로 하겠지요”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수정 2025-04-30 05:50
입력 2025-04-30 02:00

전합 회부 9일 만에 신속 결론

이미지 확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4.29.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4.29.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다음달 1일 나온다. 이 사건이 지난 22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모든 대법관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이다.

대법원은 “5월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의 판결을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이 사건 상고심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 배당하자마자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어 회부 당일 첫 심리를 하고 이례적으로 이틀 뒤인 지난 24일 두 번째 심리를 하며 속도를 냈다. 지난달 28일 이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날로부터 따져도 34일 만에 선고를 내리는 것이다. 선고 결과는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12명의 대법관 중 다수 의견에 따라 결정된다. 대법원장은 통상 자신을 제외한 다수 대법관의 의견을 따른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선거법 사건이라는 이유로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 당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 후보 발언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를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놓고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대법원 선고 날짜가 정해졌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법대로 하겠지요”라고 답했다.

박기석 기자
2025-04-30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121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