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李 골프·백현동 발언’은 허위사실…허용 불가”

신진호 기자
수정 2025-05-01 15:28
입력 2025-05-01 15:20

대법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 일반 국민 수준으로 허용 불가”
대법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해당이 다수 의견”
오경미·이흥구 등 대법관 2명, 李 선거법 판결에 반대의견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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