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 ㅂㅎ 구해요” “ㅅㅂㄱㄱ 텔 주세요”…SNS서 급증한 ‘유혹’ 정체는?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하승연 기자
수정 2025-11-20 14:29
입력 2025-11-20 14:05
이미지 확대
최근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돈을 벌 수 있다며 자동차 고의사고를 모집하는 광고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 제공
최근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돈을 벌 수 있다며 자동차 고의사고를 모집하는 광고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 제공


최근 돈을 벌 수 있다며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자동차 고의사고를 모집하는 광고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모집책들은 네이버 밴드·다음 카페 등에 은어로 된 광고 글을 올리고 텔레그램 아이디를 공개해 공모자를 끌어모았다. 광고에는 보험사기 은어인 ▲ㅅㅂ(수비·피해자) ▲ㄱㄱ(공격·가해자) ▲ㅂㅎ(보험) ▲ㅌㄹ(텔레그램) 등이 사용됐다.

모집책들은 텔레그램으로 연락한 이들에게 “가벼운 접촉 사고로도 합의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보험사가 다 알아서 처리한다”, “실제로 수천만원 번 사례가 있다”며 참여를 유도했다.

이후 공모자와 역할 분담(가해자·피해자·동승자)을 정하고 ▲진로 변경 ▲교차로 추돌 ▲후미추돌 등 고의사고 방식을 합의했다. 차량이 있는 사람은 ‘공격수·수비수’, 차량이 없는 사람은 ‘동승자’로 참여시키는 식이다.

이들은 공모자에게 차량등록증·운전면허증 사진을 요구해 개인정보를 미리 확보했고, 사고 이후에는 보험사를 상대로 대인·대물(미수선) 합의금을 받아낸 뒤 약속한 금액을 공모자에게 송금했다.

금감원은 SNS·텔레그램 등을 통한 자동차 고의사고 모집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20~30대를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단순 가담해도 보험사기 처벌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또 지난해 8월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SNS 등을 이용해 공모자를 모집하는 행위 자체도 보험사기와 동일하게 처벌되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최근 서울경찰청·렌터카공제조합 등과 공조해 모집책 및 공모자 182명을 적발했으며, 이들이 보험금 23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확인했다.

이미지 확대
고의사고 공모자를 모집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 글. ‘ㄷㅋ’은 ‘뒤쿵’(차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는 수법)을 의미하는 은어.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고의사고 공모자를 모집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 글. ‘ㄷㅋ’은 ‘뒤쿵’(차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는 수법)을 의미하는 은어.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앞서 금감원이 지난해 자동차 고의사고 혐의자를 분석한 결과 주로 소득이 불안정한 20~30대 젊은 남성이 친구, 가족 등 지인과 사전에 공모해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았다. 자동차 고의사고 혐의자 431명 중 20대가 245명(56.8%), 30대가 137명(31.7%)으로 20~30대가 88.6%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일용직(23명), 배달업(21명), 자동차관련업(17명), 학생(16명) 등이 많았다. 혐의자의 93.5%인 403명이 친구, 가족, 직장동료 등 지인과 사전에 고의사고를 공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의사고를 낸 혐의자들은 진로를 변경하는 상대 차량을 확인했음에도 감속하지 않거나 속도를 올려 고의로 추돌하거나(62.0%), 교차로에 진입하거나 좌·우회전하는 상대 차량을 확인하고도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 접촉(11.9%)하는 등 수법을 썼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국민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라며 “관계 기관과 협력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하승연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