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가축전염병 막는다…경남, 특별방역체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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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6-10-02 11:02
입력 2026-10-02 11:02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비상방역체계 가동
철새도래지·대형 산란계 농장 관리
구제역 백신접종 강화·고위험지역 예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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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현장. 2026.10.2. 경남도 제공
방역 현장. 2026.10.2. 경남도 제공


경남도가 겨울철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에 대비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방역을 강화한다.

도는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5개월간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하고 24시간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철새와 축산차량 등 주요 전파요인을 차단하고 대규모 산란계 농장과 구제역 고위험 농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도는 특별방역대책기간 농림축산식품부와 시·군, 관계기관 간 방역상황을 상시 공유하면서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AI 방역은 철새에서 농장으로의 바이러스 유입을 막고 대규모 산란계 농장을 집중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올해 1~8월 해외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AI 발생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6% 증가했다. 지난겨울 국내 가금농가에서 발생한 AI 62건 가운데 절반은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내 철새도래지 8곳의 예찰을 강화하고 10개소 14개 지점에서는 축산차량 출입을 통제한다. 가금농장은 입식 전 자체 점검을 하고 입식 7일 전까지 사전 신고해야 한다. 육계·오리농가는 출하 후 14일간 입식이 제한되며, 고위험지역 내 오리농장에 대해서는 사육 제한도 시행한다.

대규모 산란계 농장 관리도 강화한다. 10만 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농장 27곳에는 주 1회 자율점검제를 도입하고 20만 마리 이상 농장에는 무인통제초소를 시범 설치한다.

백신접종반과 상·하차반 등 외부 인력은 농장 출입 전에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사전 등록하도록 해 사람과 차량을 통한 바이러스 유입도 차단한다.

구제역은 백신접종 누락을 막고 고위험지역과 취약농가를 집중 관리한다.

올해 국내에서는 인천·경기·경북 등에서 모두 13건의 구제역이 발생했다. 경남은 2014년 이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국내에서는 백신접종이 미흡한 농가를 중심으로 기존 유형인 O형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과 몽골에서는 국내에서 아직 발생하지 않은 SAT1형 구제역이 확인돼 신규 유형 유입에도 대비한다.

도는 소·염소 일제접종 이후 KAHIS를 활용해 접종이 누락된 유예 개체를 확인하고 보강접종을 실시한다. 항체양성률이 낮거나 백신 구매량이 적은 농가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김해·고성 등 고위험지역은 전화 예찰 주기를 기존 월 1회에서 주 1회로 확대하고, 도축장과 집유장 등 축산관계시설에 대한 환경검사도 강화한다.

또 축산차량을 통한 구제역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특별방역대책기간 소·돼지 분뇨의 경남권역 외 이동을 제한한다.

경남도는 방역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비상상황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가축전염병 의심축 신고가 접수될 경우 신속하게 초동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대응체계를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창원 이창언 기자
세줄 요약
  • 겨울철 AI·구제역 대비 특별방역체계 가동
  • 철새도래지 예찰·축산차량 통제 강화
  • 산란계·구제역 고위험 농가 집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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