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한전, 美 웨스팅하우스에 북미·유럽·우크라 시장 내줬다
이주원 기자
수정 2025-08-19 23:54
입력 2025-08-19 23:54
尹정부, 체코 수주 졸속 계약 논란
50년 동안 1기당 1조원 이상 지급중동·동남아·남미 일부 공략 가능
美 겨냥한다지만 단독 수주 안 돼
1기당 4억 달러 신용장 발급 합의
공들인 폴란드 사업 철수도 공식화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이 올해 초 미국 웨스팅하우스(WEC)와 맺은 ‘비밀 합의’(글로벌 합의문)에 따라 북미와 체코를 제외한 유럽 시장 진출이 사실상 봉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국가에선 WEC만 수주에 나설 수 있고, 한수원·한전은 중동, 동남아시아, 남미의 일부 국가에서만 신규 수주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양측이 합의했기 때문이다. 한수원·한전이 향후 50년 동안 원전 1기 수출 때마다 WEC에 1조원이 넘는 ‘통행세’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과 더불어 체코 원전 수주에 목을 맨 ‘윤석열 정부의 졸속 합의’란 비판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19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한수원·한전과 WEC가 맺은 합의문에는 원전 수주 활동 가능·불가능 국가 명단이 첨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동남아시아(필리핀, 베트남) ▲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 ▲북아프리카(모로코, 이집트) ▲남미(브라질, 아르헨티나) ▲요르단,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가 수주 활동을 할 수 있는 국가에 해당한다. 반면 ▲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 ▲체코를 제외한 유럽연합(EU) 가입국 ▲영국·일본·우크라이나에는 WEC만 진출할 수 있다고 적시됐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폴란드 등 유럽 수주전에서 철수한 배경에 대해 “미국 시장을 겨냥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비밀 합의에 따르면 ‘팀코리아’(한국 민관 컨소시엄)의 미국 원전 단독 수주는 애초부터 불가능한 구조다. 원전 업계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체코의 경우처럼 종합사업자가 되는 건 안 되지만 시공이나 기자재 조달처럼 하도급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 한수원·한전은 신규 원전 수출 시 WEC에 지급하기로 한 로열티와 일감 등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해 원전 1기당 4억 달러(약 5600억원) 규모의 신용장을 발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한전은 ▲1기당 6억 5000만 달러(9000억원)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1기당 1억 7500만 달러(2400억원)의 기술 사용료 지급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을 독자 개발·수출할 경우 WEC 검증을 통과하는 조건 등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사장은 폴란드 원전 사업 철수 계획을 묻는 질의에 “일단 철수한 상태”라고 처음으로 인정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와 한수원 등은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해 ‘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 확보’란 식으로 의미를 부여했지만 체코에서의 추가 수주를 제외하면 EU에선 수주 활동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한수원은 지난 1월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 합의를 한 뒤 스웨덴, 슬로베니아, 네덜란드에서 잇달아 원전 수주 사업을 중단해 WEC에 유럽 시장 우선 진출권을 주기로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이후 한수원과 한전은 중동과 아시아 등 신흥 시장 중심의 수주 전략으로 선회하고 있다.
세종 이주원 기자
2025-08-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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