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70여건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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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현 기자
수정 2025-10-27 01:20
입력 2025-10-27 00:58

휴일 본회의 열고 비쟁점법안 처리

근로자의날→노동절로 명칭 변경
여야, 상임위 정수 조정안엔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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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으로 불리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으로 불리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진행 중인 여야 정치권이 휴일인 26일에도 국회 본회의를 열어 70여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생법안은 여야가 합의 처리했지만 상임위원회 정수 조정안 등 여당 주도 법안에 대해선 대립을 이어 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70여개 비쟁점 민생법안을 의결했다.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은 응급환자 이송 시 구급대원과 응급실 간 전용회선(핫라인)을 설치·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성범죄 처벌 대상에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자를 포함시키고 허위영상물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신속 지원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근로자의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근로자의날 제정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밖에도 상가 임차인의 요청 시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장애인의 평생 학습권을 보장하는 ‘장애인평생교육법’ 등이 의결됐다.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논의 끝에 항공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는 열기로 했지만 야당이 함께 제안했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국정조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에 대해 “대통령 부부의 예능 출연, 정부의 늑장 대응이란 비판이 다시 불거지는 것이 두려웠던 모양”이라며 “선택적 국정조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쏘아붙였다.



여당은 야당이 반대하는 5개 법안에 대해서도 강행 처리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 6명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보임하는 ‘국회 상임위원회 정수 조정 규칙안’ 등이다.

김가현·김서호·조중헌 기자
2025-10-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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