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조원’ 체코 원전 최종계약 체결…UAE 이후 16년 만에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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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수정 2025-06-04 23:39
입력 2025-06-04 23:39

체코 대법원 ‘계약 금지 가처분 취소’ 직후 최종 성사
체코 총리 “에너지자급·안보에 결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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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두코바니 5, 6호기 조감도.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체코 두코바니 5, 6호기 조감도.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팀코리아가 약 26조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수주 계약을 확정지었다. 우리나라가 해외에 원전을 수출한 것은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이다.

체코 정부는 4일(현지시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코 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 II 원자력발전사(EDU II)가 원전 2기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체코 최고행정법원은 한수원과의 신규 원전 계약 체결을 금지했던 가처분 명령을 취소한다는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판결 이후 바로 최종 계약이 맺어졌다.

양측은 전자문서를 통해 최종 계약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AFP통신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법적 장벽이 제거되는 즉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면서 이번 계약 체결을 “더 높은 에너지 안보와 자립을 향한 근본적인 조치”라고 환영했다.

애초 한수원과 EDU Ⅱ는 지난달 7일 최종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으나 서명식 하루 전 브루노 지방법원이 한수원과의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서명식이 무산됐다.

이에 반발해 EDU Ⅱ와 한수원이 차례로 항고했고, 이날 최고행정법원이 가처분 결정 취소 판결을 내려면서 최종 계약 체결을 위한 장애물이 제거됐다.

체코 정부는 지방법원의 제동에도 신규 원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난 8일 한수원과 EDUⅡ의 계약을 사전 승인하는 등 최종 계약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했다.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은 두코바니 지역 원전 단지에 1기가와트(GW)급 신규 원전 2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2036년 첫 가동이 목표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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