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하人드 AI]“10분 내 대답 안하면 업무태만”…콘텐츠 모더레이터 노동 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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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복 기자
수정 2025-03-31 08:00
입력 2025-03-31 08:00

베일 가려진 사각지대 속 새로운 노동
기존 안전망 제외…위험 노출 무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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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SNS)상 유해 콘텐츠를 걸러내는 콘텐츠 모더레이터는 인공지능(AI) 생태계의 ‘유령 청소부’로 불린다. 사진은 31일 오픈AI의 챗GPT에 ‘AI와 인간의 유령 노동’이라는 명령어를 입력해 생성한 이미지.
소셜미디어(SNS)상 유해 콘텐츠를 걸러내는 콘텐츠 모더레이터는 인공지능(AI) 생태계의 ‘유령 청소부’로 불린다. 사진은 31일 오픈AI의 챗GPT에 ‘AI와 인간의 유령 노동’이라는 명령어를 입력해 생성한 이미지.


2018년 페이스북에서 콘텐츠 모더레이터로 일했던 셀리나 스콜라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최초로 제기했다. 살인, 음란물 등 각종 유해 콘텐츠를 거르는 업무를 반복하면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데도 사측이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은 페이스북 모더레이터 1만 4000여명에게 5200만달러(약 762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콘텐츠 모더레이터의 존재와 이들의 열악한 노동 실태를 알리는 계기가 됐다. 소셜미디어(SNS)상 유통되는 유해·불법 콘텐츠는 인공지능(AI)이 아닌 사람이 일일이 분류·제재하지만, ‘유령 청소부’ 역할을 하는 콘텐츠 모더레이터는 대부분 고용 불안정과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다. 서울신문이 31일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노동위원회 판정서에도 콘텐츠 모더레이터들이 처한 노동 현실을 엿볼 수 있었다.

“화장실 가는 휴게시간도 통제…6~7개월마다 업무 계약”콘텐츠 모더레이터였던 송기호(가명)씨는 회사 매니저(관리자)가 보낸 메신저 메시지에 무조건 10분 내로 답을 해야 했다. 10분 안에 답하지 못하거나 메신저 상태가 ‘로그아웃’, ‘자리 비움’ 등으로 전환돼 있을 경우 업무태만으로 인정돼 계약 갱신 등에 불이익을 받았다. 송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A사에 소속돼 한 인터넷 커뮤니티의 게시물과 댓글, 동영상 등을 모니터링했다.

사측은 “모니터링이 30분 이상 지연될 경우 유해 게시물이 장시간 노출될 수 있다”며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긴급상황 발생의 경우를 제외하고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 행위를 지양한다”고 압박했다. 근무 종료 후에는 모니터링 수, 제재 내역, IP 차단, 금칙어 지정, 많이 본 이슈 등 방대한 내용을 1시간 내로 정리해 업무보고서로 등록해야만 불이익이 없었다.

토요일 혹은 일요일에도 하루 8시간씩 근무를 했는데, 게시글이 많이 올라오는 주말에는 식사 시간은 물론 중간 휴식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지각, 조퇴, 결근 등은 임금 삭감으로 이어졌으며 불가피하게 일을 할 수 없는 날에는 다른 근무자와 근무일을 바꿔야만 쉴 수 있었다.

송씨의 업무 계약은 6개월 또는 7개월 단위로 갱신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매 계약 만료를 앞두고 해고 불안감을 떨치기 어려웠고 해고 역시 예고 없이 구두로 이뤄졌다. 이에 중앙노동위는 사측의 계약종료 통보는 부당 해고라는 점을 인정했다. 형식상으로는 프리랜서 도급업무계약을 체결했지만, 사측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기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게 중앙노동위의 판단이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의뢰한 ‘국내 콘텐츠 모더레이터 노동의 실태와 위험성’ 보고서를 쓴 노가빈(연구책임자)·이수민(공동연구원)씨는 “ 노동과정 전반에 개입과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철저히 계산된 휴게시간이 주어지고 휴게시간을 사용하는 과정 역시 시스템화 돼 있다”고 분석했다.

평균 근무기간 1.8개월…철저한 외주화에 부당해고 속출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데이터 라벨러·콘텐츠 모더레이터 관련 구제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부당해고 사례가 대부분이다. 최근 5년간 11건의 구제신청이 접수됐으며 6건은 인정, 4건 기각, 1건 각하 처리했다.

지난 2021년 7월~2023년 12월 B사 소속 콘텐츠 모더레이터로 근무했던 김성남(가명)씨는 2023년 12월 7일 재계약 여부 의사를 묻는 사측 관계자의 문자 메시지에 제때 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당시 사측은 김씨에게 “재계약 의사가 있다면 익일 오전 11시까지 회신해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제때 확인하지 못한 이씨는 다음날 오후 1시 계약 종료를 통보받았다.

모더레이터 직종은 사회적 안정망이 상대적으로 미비한 프리랜서 형태의 계약직이 많다. ‘국내 콘텐츠 모더레이터 노동의 실태와 위험성’ 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뷰 응답자 18명의 평균 근무 기간은 1년 8개월로 조사됐다.콘텐츠 모더레이팅 작업은 철저하게 외주화, 분업화돼 있다. 대형 플랫폼사와 도급계약을 맺은 C사는 지난해 6월 AI가 유해 콘텐츠를 걸러내는 데 필요한 자료를 가공·검수하는 데이터 라벨링 업무 담당자 채용공고를 냈다. 이정기(가명)씨는 채용 면접에 합격해 업무교육을 받았지만, 교육 종료와 동시에 이씨에게 채용 탈락을 구두로 통보했다. 이에 이씨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육생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라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성진·장진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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