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주체다. 그러나 기존 옥외광고 관련 일부 규제는 이들의 영업활동을 제한하고 창의적인 광고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해 왔다. 이에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광고 경쟁력을 강화하고 옥외광고사업자가 불경기 속에서도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규제 철폐’에 나섰다.
이달 초 발표한 개선안(59~61호)은 옥외광고 관련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했다. 광고산업의 창의적 발전을 돕고 도시경관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우선 ‘옥외광고물 적색류, 흑색류 사용 제한 폐지’를 담은 규제철폐안 59호는 오랫동안 유지됐던 적색류·흑색류 규정을 변경했다. 현행 조례에서는 간판 바탕색에 적색류와 흑색류 사용을 5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적색류와 흑색류라는 불명확한 기준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소상공인의 자율적인 홍보를 방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같은 규제를 개선해 서울시는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을 통해 색채 제한 조항을 전면 삭제하고 창의적 디자인을 통한 자기 표현을 강조할 수 있도록 지원해 디자인 경쟁력을 강화했다. 도시경관의 개성과 창의성이 더욱 돋보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규제 개선’의 규제철폐안 60호는 기술의 발전에 발맞춘다. 현재 조례상 ‘미디어폴’이라 불리는 가로 영상문화시설은 ‘디자인 서울 거리 조성사업’ 시에만 설치할 수 있어 일부 자치구만 활용이 가능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특정 사업에 한정된 단서 조항을 삭제했다. 자치구 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철폐안 61호는 ‘창문 이용 광고물 규제 완화’다. 기존 조례에서는 창문을 활용한 디지털디스플레이 광고물을 상업지역 1층에서만 허용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이를 개정해 상업지역뿐만 아니라 전용·일반 주거지역 내 2층 이하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