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고문에 훈장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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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숙 기자
박상숙 기자
수정 2026-03-30 00:12
입력 2026-03-29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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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세상을 떠난 ‘민주주의자’(묘비명) 김근태는 치과 치료를 힘들어했다고 한다. 몸을 뒤로 젖힌 채 기계 소리를 듣는 자세가 고문의 기억을 되살렸기 때문이다. 독재정권의 고문은 조사실 안에서 끝나는 폭력이 아니었다. 시간이 지나도 사람의 몸과 일상에 남아 반복되는 트라우마였다.

최근 ‘고문 기술자’ 이근안이 사망했다. 1985년 9월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그에게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한 김근태는 이후 긴 세월 그 상처를 안고 살아야 했다. 초가을만 되면 심한 몸살을 앓았고, 말년의 지병 또한 그때의 고문과 무관치 않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반면 가해자의 이력은 화려했다. 이근안은 생전 16개의 상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근태 고문에 함께 가담해 실형이 확정된 전직 경찰들도 훈·포장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남영동 대공분실 총책임자였던 박처원은 13개의 포상을 받았고 보국훈장 등으로 국가유공자 혜택까지 누렸다. ‘보안사의 이근안’으로 불린 고병천 역시 수훈을 유지하고 있다. 피해자의 일상은 무너졌는데 가해자는 고문의 공로를 인정받아 온 셈이다.

경찰이 창설 이래 경찰관에게 수여된 정부 포상과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약 7만건의 공적 사유를 처음으로 전수조사한다고 밝혔다. 국가폭력 가해자의 서훈 취소에 나선 것이다. 형사처벌은 이미 공소시효의 벽에 가로막혀 있다. 처벌이 닿지 못하는 자리에 남은 것이 훈장이라면, 그 기록부터 바로잡는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다만 여기서 멈춰선 안 된다. 국무총리 표창만이 아니라 기관장 표창까지, 경찰뿐 아니라 당시 수사에 관여했던 군·정보기관까지 범위를 넓혀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사필귀정이다. 고문에 준 상은 영예가 아니었다. 국가가 너무 오래 방치해 온 오점이었다.

박상숙 논설위원
2026-03-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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