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통신사는 5000억 배상했는데…SKT가 ‘위약금 면제’ 요구에 내놓은 대답 [핫이슈]

송현서 기자
수정 2025-05-01 18:08
입력 2025-05-01 18:08

SK텔레콤(이하 SKT) 가입자 유심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과거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을 겪은 미국 통신사들의 거액 배상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미국 3대 이동통신사 중 하나인 T모바일은 2021년 전·현 고객 및 잠재적 고객 7660만 명 이상의 이름,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 운전면허증 번호 등이 포함된 신용조회 데이터가 대거 유출됐다.
이중 고객 85만 명은 계정 비밀번호까지 노출돼 회사가 강제 초기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당시 T모바일은 모든 고객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이메일과 문자 알림으로 발송하고,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2년간 보안 소프트웨어 업체인 맥아피의 보안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했다.
T모바일 소비자들은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T모바일은 소비자에게 3억 5000만 달러(현재 환율 기준 한화 약 5000억 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T모바일 고객들은 1인당 최대 2만 5000달러(약 3570만 원)를 보상받았다.

점유율 기준 미국 1위 통신사인 AT&T 역시 여러 차례 고객 정보 유출 사건에 휘말렸다.
2023년 AT&T는 외주 마케팅 업체의 클라우드에서 고객 890만 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회선 수, 통화량, 요금제 등의 고객 독점 네트워크 정보(CPNI)가 유출됐다.
당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AT&T에 1300만 달러(약 186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내라고 명령했다.
이 사태 이후 불과 1년 후인 지난해에도 AT&T는 고객 1억 900만 명의 통화와 문자 기록 등을 해킹당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AT&T는 해커에게 37만 달러(약 5억 3000만 원)를 건네고 유출된 데이터를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시 지난해 3월에는 현재 사용자의 계정 약 760만 개와 과거 고객 6540만 명의 개인 데이터가 다크웹에 유출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 AT&T는 지난해 발생한 일련의 사태들로 FCC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주와 텍사스주 등 미국 각지에서 20여 건의 개별 및 집단 소송을 진행 중이다.
SKT “위약금 면제는 법률 검토 필요해”…소비자 이탈 가속화고객 정보 유출 사태로 창사 이래 최대 고비를 맞은 SKT는 3개월 내 모든 고객의 유심(USIM·범용 가입자식별모듈) 교체를 완료한다는 목표를 내놓았지만, 소비자의 반응은 싸늘하다.
지난달 3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전날 SK텔레콤 가입자 3만5천902명이 다른 통신사로 번호 이동했다.
하루 동안 KT로 간 가입자 2만 1002명 가운데 2만 294명이 SK텔레콤에서 온 번호이동이었고, LG유플러스로 번호 이동한 1만 6275명 가운데 SK텔레콤에서 온 경우가 1만 5608건에 달했다.
SKT의 유심 무상 교체가 시작된 이후 이틀간 SKT를 이탈한 소비자는 7만 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알뜰폰으로 이동한 이용자까지 합하면 이탈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은 청문회에 나온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에게 “유심 해킹의 귀책 사유가 SKT에 있으므로, 타 통신사로 번호를 이동하려는 고객의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유 대표는 “법률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답변만 되풀이해 소비자들의 원성을 샀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 사태의 귀책 사유가 SKT에 있는데 위약금을 면제하지 못하겠다는 발상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라고 질책하며 최태원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최 회장에게 직접 집중 질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1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에 유심 부족 현상이 해결될 때까지 신규 이동통신 가입자 모집을 전면 중단할 것을 행정 지도했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증명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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