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서 비상구를 화장실로 착각, 벌컥 열었다가…황당 사고 결말은? [핫이슈]

송현서 기자
수정 2025-10-13 21:56
입력 2025-10-13 21:56

비행기 기내에서 비상구를 화장실로 착각하고 열었던 승객이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내게 됐다.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저장성(省) 취저우 공항에서 청두로 향할 예정이던 에어차이나 CA2754편에 탑승한 승객 장 씨는 이륙을 기다리던 중 기내 화장실을 찾아 나섰다.
비행기 탑승이 난생처음이었던 이 승객은 비상구 문을 화장실로 착각해 열었고 이로 인해 비상탈출 슬라이드가 펼쳐졌다.
해당 항공편은 안전 문제로 즉시 취소됐고 장 씨는 현장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비행기 탑승이 처음이었고 당시 주변에 승무원이 없었다”며 실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에어차이나 측은 항공편 취소에 따른 승객 보상비용과 항공기 수리 등 총 11만 위안(한화 약 22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에어차이나의 손을 들어줬다. 장 씨가 비행기 탑승이 처음이었더라도 승객으로서 좌석에 비치된 안전 수칙 안내문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장 씨는 기본적인 주의 의무 소홀에 대한 책임으로 에어차이나가 제출한 손해액의 70%인 7만 7000여 위안(약 155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손해액의 30%는 승무원 배치 및 안내가 부족했던 항공사 측에 있다고 판결했다.
현지 법률 전문가는 “이번 판결은 승객과 항공사가 기내 안전에 대한 책임을 공동으로 져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다”면서 “이는 과거 모든 책임을 항공사에만 묻는 방식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해석했다.
송현서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