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물적분할·중복상장의 폐해
일반 주주 울리는 ‘쪼개기 상장’지배주주 자금 조달 수단으로 변질
증시 활황 때 물적분할 95% 넘어
모회사 가치 하락, 개미들만 타격
美는 주주에 신설회사 주식 배분주주 보호 ‘5년 룰’ 있으나마나
자회사 상장 5년 뒤로 미뤄 시행
모기업 주주 보호조치 이행 회피
상법 개정 움직임에 상장 철회도
“일반 주주 중심 의결 방식 도입을”

최근 5년간의 상장사 기업 분할 10건 중 8건이 물적분할로 집계된 가운데 이 제도가 사실상 알짜 사업부를 자회사로 분할해 상장시키는 ‘쪼개기 상장’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모회사는 시장의 관심이 높은 자회사 지분을 모두 보유한 채 상장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지만, 기존 일반 주주는 자회사 지분을 받지 못해 손해를 보는 구조라서다. 전문가들은 이를 통제할 일반 주주 중심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달 24일까지 기업 분할 공시는 총 206건으로 이 중 172건(83.5%)이 물적분할이었다. 인적분할은 34건에 그쳤다. 연도별로 보면 증시가 활황이던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86.9%, 95.5%로 물적분할 비중이 특히 높았다. 이후 2022년(76.7%), 2023년(82.6%), 2024년(73.9%), 그리고 2025년 상반기(66.7%)에도 물적분할 비중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물적분할이 활발한 국내 시장에서 모회사와 자회사가 중복(동시) 상장된 비율이 해외 주요국보다 유독 높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는 물적분할이 단순한 조직 개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쪼개기 상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의심을 낳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 유가증권시장 내 중복 상장 비율은 8.5%로 미국(0.5%), 일본(6.1%), 프랑스(2.2%) 등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최근 쪼개기 상장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례로는 HD현대마린솔루션이 꼽힌다. 이 회사는 2016년 HD한국조선해양(당시 현대중공업)에서 선박 사후관리(AS) 부문을 물적분할해 설립됐다. 이후 그룹 재편을 거쳐 현재는 HD현대가 지분 55.32%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지난해 5월 8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HD현대마린솔루션은 공모가(8만 3400원) 대비 약 97% 오른 16만 3900원에 마감하며 큰 상승세를 보였지만, 당시 모회사 HD현대의 주가는 전일 대비 2.19% 하락한 7만 4500원에 마감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이에 대해 “(2022년 1월) LG화학에서 (배터리 사업부가) 물적분할해 상장한 LG에너지솔루션의 데자뷰”라고 비판했다. 한때 100만원이 넘었던 LG화학 주가는 현재 20만원대에 머물고 있다. 그간 포럼 측은 최대 주주가 직접 주식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경우 지배력이 희석될 수 있지만, 자회사를 상장하면 지분율을 유지한 채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물적분할이 쪼개기 상장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실제로 쪼개기 상장이 모회사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도 있다. 2022년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동시 상장 사례에서 자회사 상장 전 모회사의 평균 기업 가치는 1.59였으나 상장 후에는 1.07로 크게 하락했다. 한 자본시장 관계자는 “기업은 일반 주주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하고, 금융 당국도 물적분할이 쪼개기 상장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심사해 주주 가치 훼손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물적분할을 활용한 쪼개기 상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금융 당국은 2022년 9월 일반 주주 보호 명목으로 이른바 ‘5년 룰’을 도입했다. 물적분할 후 5년 이내에 자회사를 상장하려면 사전 소통, 주식매수청구권 보장, 공시 강화 등의 주주 보호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도 기업들은 오히려 상장 시점을 5년 이후로 늦추는 방식으로 이를 피해 가고 있다. SK온, 티맵모빌리티, 현대로보틱스 등은 모두 2020~2021년 사이 물적분할을 단행했지만 상장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이재명 정부의 상법 개정 움직임과 맞물려 아예 상장을 철회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달 25일 상장을 추진하던 자회사 SK엔무브의 지분 30%를 다시 매입해 완전 자회사로 전환했다. SK엔무브는 윤활유 부문을 물적분할해 설립된 회사로 네 차례 기업공개(IPO)를 시도했지만 사업 중복성과 핵심 자회사라는 이유로 쪼개기 상장, 중복 상장 논란이 지속돼 왔다.
해외 주요 기업들은 물적분할 시에도 기존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미국 제약사 머크(Merck)는 바이오시밀러 사업부를 분할하면서 기존 주주에게 10주당 1주의 신설 회사 주식을 배분했고, IBM 역시 분할 시 5주당 1주의 신설 회사 주식을 지급해 주주와 이익을 공유했다. 구글의 지주회사인 알파벳은 160개가 넘는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지만 상장사는 알파벳 하나뿐이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물적분할은 본래 구조조정 수단이지만, 한국에선 지배주주가 지분율 희석 없이 알짜 자회사를 상장해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며 “주주 권익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기업 분할 의사결정 시 지배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3%로 제한하는 ‘3%룰’, (지배주주와의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는 안건에서 일반 주주 과반수의 승인을 받도록 한) ‘소수주주 과반 결의제’(MOM) 등 일반 주주 중심의 의결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범수·곽소영 기자
2025-07-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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