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단’ 입법 강행…정국 격랑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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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기자
김주환 기자
수정 2025-05-02 15:53
입력 2025-05-02 15:24

대통령 당선시 형사재판 멈춤 법안, 법사위 상정
李 사법리스크 대응…국민의힘 “법치주의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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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시 재판정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소위 회부
‘대통령 당선시 재판정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소위 회부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의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시 재판정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소위 회부에 대해 거수로 찬성 표시를 하고 있다. 2025.05.02 뉴시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민주당이 ‘입법’을 통한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 총력대응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이 당선되면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는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6조 6항이 신설됐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도 유사한 취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를 두고는 해석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김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이 법은 헌법상 지극히 당연한 것을 제대로 이행이 안 될 우려가 있으니까 법에 명문화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에 법치가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법안 상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결국 (개정안은) 우리가 불소추 특권으로서 인정한 부분보다도 무한정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적 책임이나 염치없이 후보직을 사퇴하지 않고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법을 만들려고 한다”며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가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1심 선고가 나온 지난해 11월 무효형 기준 금액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후보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될 경우를 대비한 ‘방탄 법안’이라는 지적이 당시에도 나왔다.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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