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되면 재판 정지’ 형소법,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소위 통과

이정수 기자
수정 2025-05-07 13:22
입력 2025-05-07 13:22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공판 대선 이후로
민주 “이제야 법원이 상식에 맞는 판단”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전북 진안군 새참거리 인근에서 즉흥 연설을 하던 중 손으로 하트를 그려 보이고 있다. 2025.5.7 뉴시스
형사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재판 절차를 대통령 임기 중엔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고 오는 6·3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재판 절차는 중지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일방적인 소위 심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을 때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부칙에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과 ‘이 법 시행 당시 대통령에게도 적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박범계 위원장이 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2025.5.7 뉴시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 전 회의장을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인 이유로 일방적으로 상정한 법안”이라며 “충분히 토론을 하기를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표결을 강행했다. 대선을 위해 일방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한 것을 환영했다.
조승래 민주당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제라도 법원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며 “공정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어 “그러나 공직선거법 재판 외에도 여러 사건의 재판 기일이 잡혀 있다”면서 “나머지 재판 역시 연기하는 것이 순리에 맞는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내란종식-정권교체-민주정부 수립은 시대적 과제”라며 “역사의 물줄기는 누구도 바꿀 수 없다. 지금은 이재명”이라고 적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정수 기자
민주 “이제야 법원이 상식에 맞는 판단”

형사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재판 절차를 대통령 임기 중엔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고 오는 6·3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재판 절차는 중지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일방적인 소위 심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을 때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부칙에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과 ‘이 법 시행 당시 대통령에게도 적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 전 회의장을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인 이유로 일방적으로 상정한 법안”이라며 “충분히 토론을 하기를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표결을 강행했다. 대선을 위해 일방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한 것을 환영했다.
조승래 민주당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제라도 법원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며 “공정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어 “그러나 공직선거법 재판 외에도 여러 사건의 재판 기일이 잡혀 있다”면서 “나머지 재판 역시 연기하는 것이 순리에 맞는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내란종식-정권교체-민주정부 수립은 시대적 과제”라며 “역사의 물줄기는 누구도 바꿀 수 없다. 지금은 이재명”이라고 적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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