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는 재판 연기 대상?… “기일 연기 신청을” “법원, 결정 자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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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수정 2025-05-07 00:29
입력 2025-05-07 00:29

‘李재판’ 3대 논란, 법조계 전망은

① ‘선거법 11조’ 재판 연기 근거 되나
“재판 어렵다면 정식 절차 밟아야”
“사법부, 사실상 선거 개입” 비판도
② ‘법관 탄핵’ 현실성과 효과는
“위헌·위법 증명 못 하면 탄핵 불가능
직무정지로 고법 선고는 미뤄질 것”
③ 확정판결, 대선 전 선고 가능?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 20일 보장
대법, 형소법 위반한 선고 못 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재판을 대선 후로 연기하지 않으면 조희대 대법원장과 일선 판사들에 대한 탄핵도 불사하겠다”고 압박하면서 거대 야당과 사법부 간 갈등이 가열되고 있다. ①대선 후보는 재판 연기 대상이 될 수 있는지 ②실제로 법관을 탄핵할 경우 이 후보 재판은 어떻게 되는지 ③일각의 주장처럼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확정판결이 대선 전 가능한 것인지에 관해 법조계의 의견과 전망을 들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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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 일정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선거운동 기간에 잡힌 모든 대선 후보자의 재판 기일을 대선 뒤로 미루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조치가 선거운동 시작일인 12일 전까지는 이뤄져야 한다고 못 박으면서,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 탄핵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사진은 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5.6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 일정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선거운동 기간에 잡힌 모든 대선 후보자의 재판 기일을 대선 뒤로 미루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조치가 선거운동 시작일인 12일 전까지는 이뤄져야 한다고 못 박으면서,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 탄핵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사진은 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5.6
연합뉴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물론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을 다음달 3일 대선 이후로 늦춰야 한다면서 근거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내세웠다. 해당 조항은 ‘대선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로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법조계 반응은 엇갈린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거운동으로 바빠서 재판받기 어렵다면 정식으로 기일 연기를 신청해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말했다. 반면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이 대선에 임박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선거에 개입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국민의 선거권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은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재판을 연기하지 않으면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장인 이재권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에 대한 탄핵에 나설 수 있다고 예고했다. 판사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위헌·위법적 행위를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은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다만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탄핵당한다면 판사들 직무가 정지되므로 새로 재판부를 선정하고 기일을 지정하는 데까지 시간이 소요돼 대선 전에는 이 후보에 대한 선고가 어려워질 수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파기환송심 선고 이후 확정판결(재상고심)을 내리는 대법원이 절차를 서둘러 대선 전 선고할 수 있다는 추측도 여전히 나온다. 형사소송법은 상고인(이 후보)이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이 이 시간을 주지 않고 선고를 강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위반이라 법원이 어길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국회에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최 교수는 “대법원이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법률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진 않을 것”이라고 봤다.

박기석 기자
2025-05-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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