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량 부족 농작물 피해 재해로 인정…경남도 피해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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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4-03-19 15:28
입력 2024-03-19 15:28
경남에서 겨울철 일조량 부족으로 피해를 본 농작물 면적이 127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사이 함안군(344㏊), 창원시(248㏊), 밀양시(160㏊)를 중심으로 수박, 멜론, 딸기, 고추 등 시설작물이 곰팡이병, 수정·착과 불량, 상품성 저하 등 피해를 봤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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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올해 2월 일조량 부족 등으로 피해를 본 수박. 2024.3.19. 경남도 제공
지난해 12월~올해 2월 일조량 부족 등으로 피해를 본 수박. 2024.3.19. 경남도 제공
이 기간 경남 강수량은 169.3㎜, 일조시간은 310시간이었다. 최근 10년 경남 평균보다 강수량은 92㎜ 많았고, 일조시간은 78시간 줄었다고 경남도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잦은 강우와 일조량 부족으로 피해를 본 농작물은 농업재해로 인정받아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도는 우선 다음 달 5일까지 일조량 부족으로 말미암은 농작물 피해조사를 벌인다. 재난지원금은 4월 5일까지 농작물 피해 신고를 하고, 정밀조사 결과 피해로 확정된 농가에 지급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일조량 부족으로 피해를 본 채소 등 시설작물이다. 피해를 본 농업인은 피해 소재지 또는 주소지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재난지원금은 채소류 기준 농약대 ㏊당 240만원, 대파대 ㏊당 442만원이다. 도는 약 40억원의 재난지원금이 피해농가에 지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인수 도 농정국장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잦아져 농가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일조량 부족 피해를 본 농업인이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재난지원금을 통해 농가경영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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