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일터 조성을” 경남도지사, 기업·노동자에 중대재해 예방 서한문 발송

이창언 기자
수정 2024-04-29 13:52
입력 2024-04-29 13:52
가정의 달 5월 앞두고 중대재해 예방 노력 강조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경남 만들기 동참 당부
경남도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도내 기업체 1만여곳과 노동자 4만여명에게 도시자 서한문을 보냈다고 29일 밝혔다.서한문에서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가정인 달인 5월 안전한 일터 조성 협조와 안전 문화 동참을 당부했다.

사업주에게는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로 노동자들과 소통해 사업장 내 안전 문화를 확산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동자에게는 “사고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박 지사는 “안전한 일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컨설팅, 교육, 홍보 등 다양한 정책 추진해 중대재해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도는 안전보건 의무이행과 안전 문화 확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 홍보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2023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전체 재해 발생 건수는 584건·사망자 수는 598명이었다. 이 중 5월 산재 발생 건수는 60건, 사망자는 61명으로 전체 10%를 차지했다. 5월 재해 발생이 잦은 것이다.
중대재해 발생 때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노동자 50명 이상(건설업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했다가, 올해 1월 27일부터는 5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 중이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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