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돌봄 필요할 때 경남 ‘긴급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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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4-05-17 10:05
입력 2024-05-17 10:05

6월부터 도내 12개 시군에서 긴급돌봄지원 사업 추진
1명당 최대 30일 방문돌봄, 가사·이동 지원 서비스 제공

경상남도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 긴급돌봄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이 2억 2500만원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에는 도내 12개 시군(창원·진주·통영·김해·밀양·거제·양산·함안·창녕·남해·하동·합천)이 참여했다.

사업수행 시군당 제공기관 2개소, 총 24개소에서 오는 6월부터 질병·부상 등으로 긴급히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도민 200명에게 한시적 재가 방문형 돌봄, 가사·이동지원 등 긴급돌봄지원을 시범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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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돌봄서비스 모습. 2024.5.17. 경남도 제공
긴급돌봄서비스 모습. 2024.5.17. 경남도 제공
그동안 가사·간병 방문지원, 노인장기요양 등 서비스는 요양등급 판정 신청 후 대상자 결정까지 한 달가량 소요되고 중장기 지원이 많아 한시적 긴급 돌봄과는 거리가 있었다.

도는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돌봄 필요성 ▲긴급성(질병·부상 등 갑자기 발생) ▲보충성(타 돌봄서비스 부재) 요건만 갖추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을 차등 부과하고, 이용 시간과 횟수, 본인 부담 비율에 따라 서비스 가격을 결정하도록 했다. 서비스는 최대 30일 이내(72시간) 범위에서 희망하는 시간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과 접수는 거주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현장 확인 후 시군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면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자 병원 내 퇴원지원실과 시군구(희망복지지원단·노인의료요양통합돌봄팀 등) 추천서, 퇴원확인서 등으로 필요성이 확인되면 별도 현장 확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종우 경남도 복지여성국장은 “가족이 채울 수 없는 돌봄 영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긴급돌봄서비스 제공지역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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