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구속 의원에 의정비 지급 제한…경남도의회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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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4-08-25 12:44
입력 2024-08-25 12:44

구속 의원에 ‘월정수당’까지 지급 안 하기로
징계 사유별 의정비 감액·3개월 미지급도
9월 임시회 통과하면 10월 효력 발생 전망

경남도의회가 비위를 저질러 징계받거나 구속된 의원에게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근거를 만든다.

경남도의회는 징계·구속 도의원에게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개정안을 다음 달 임시회(9월 3일~11일) 때 처리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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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연합뉴스
경남도의회. 연합뉴스


국민권익위는 2022년 12월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처분을 받거나 비위행위 등으로 구속될 때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지방의회에 권고한 바 있다.

당시 권익위는 “최근 8년간 전국 지방의원 중 제7기(60명)와 제8기(131명)에 총 191명이 징계를 받아 회의에 참석할 수 없었는데도 의정비를 전액 받고 있었다”며 “같은 기간 구속된 38명에게도 총 6억 5228만원의 의정비가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익위는 지방의원 징계 사유를 청렴·품위유지 위반, 질서유지 의무 위반으로 구분하기도 했다.

이를 바탕으로 출석정지 징계 때 적용하는 지급 제한은 사유별로 출석정지 기간 의정비 50% 감액(청렴·품위유지 위반)과 3개월간 의정비 미지급(질서유지 의무 위반)을 제안했다. 또 공개회의 경고·사과 징계 때는 2개월간 의정비 50% 감액(질서유지 의무 위반)을 권고했다.

다만 경남도의회는 그동안 조례 개정을 하지 않았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의정자료수집·연구비와 보조활동비)와 월정수당(연 공무원 임금 인상률에 근거해 책정)으로 나뉜다. 의정활동비는 도의회 월 200만원, 18개 시군의회 150만원이다. 월정수당은 시군마다 다르다.

현 경남도의회 조례는 공소 제기 후 구금상태(구속)에 있는 의원에게 의정활동비만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속 중이더라도 월정수당은 나가는 것이다. 구속이 아닌 징계 때 의정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12대 도의회 후반기 의회 출범과 함께 최학범 의장 등 의장단은 권익위의 제도 개선 권고를 반영하는 형태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조례안은 도의회 운영위원회가 발의한다.

개정 조례안에는 구속되면 의정활동비뿐만 아니라 월정수당까지 주지 않는 내용을 담는다.

또 의정활동을 사실상 할 수 없는 출석정지 기간에 의정비를 절반 감액하고, 질서유지 의무 위반으로 출석정지 때는 3개월간 의정활동비를 미지급하는 내용을 추가한다.

도의회는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는 부칙을 개정 조례안에 담을 예정이다. 9월 임시회 때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경남도가 가결된 조례를 20일 이내에 공포하면 10월부터 효력이 발생할 전망이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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