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4대 함께 사는 가구에 ‘명절맞이 효도수당’ 7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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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5-01-08 15:45
입력 2025-01-08 15:45
경남 사천시는 올해도 4대가 함께 거주하는 가구에 ‘명절맞이 효도수당’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사천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4대 이상이 함께 실거주하는 가정에 가구당 7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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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청 전경. 2025.1.8. 사천시 제공
사천시청 전경. 2025.1.8. 사천시 제공


4대 이상 가정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해 4대 이상이 거주하면서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가정을 말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17일까지다. 지급대상자 통장과 신분증 등을 지참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효도수당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시는 2011년부터 효를 장려하고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고자 추석과 설 명절 등 매년 두 차례 효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박동식 사천시장은 “효의 의미가 사라져가는 현대사회에서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자 수당 지급 사업을 잇고 있다”며 “효도수당이 효행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천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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