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도민연금’ 추진…“퇴직 후 소득공백기 대비·노후 준비 지원”

이창언 기자
수정 2025-01-20 13:46
입력 2025-01-20 13:46
금융기관 개인형퇴직연금 활용 시책
도민이 일정 금액 이상 내면 도에서 지원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민연금’ 시행을 추진한다.20일 도 설명을 보면, 경남도민연금은 도민이 은퇴 후 소득공백기에도 안정적 생활을 영위하고 소득공백기와 노후를 도민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이다.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일차원적인 복지를 넘어 새로운 취약계층 발생을 예방하는 ‘선제적 복지’ 정책이 도민연금이다.
현재 법정 퇴직연령은 60세이나,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63세다. 퇴직을 앞둔 노동자들은 3년간 소득공백기에 처하기 쉬운데, 이마저도 2033년에는 수급연령이 65세로 늦춰질 예정이라 우려가 커가고 있다.
보험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은퇴를 앞둔 50대의 64.4%는 소득공백기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거나 들어본 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83.9%는 소득공백기를 대비하지 못하고 있을 만큼 소득공백기 대비가 부실한 실정이다. 경남도가 ‘경남도민연금’ 도입을 준비하는 이유다.
경남에 주소를 둔 소득이 있는 자 대상
조례 제정·사회보장제도 협의·예산 편성
올해 마무리 짓고 2026년부터 도입 계획경남도민연금은 금융기관의 개인형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을 활용해 시행한다. 경남도민이 매월 일정 금액 이상을 내면 도에서 재정지원 등을 통해 도민 소득공백기 대비와 노후 준비를 지원하는 게 핵심 방향이다.
개인형퇴직연금(IRP)은 연금수령 개시 연령, 연금 수령액 등 여러 요건에 의해 최종 수익이 다르다. 가령 월 복리 2% 정기예금형으로 월 9만원을 10년간 내는 도민에게 월 1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포함해 약 7.2% 이자율의 정기적금에 가입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도에서 월 2만원을 지원하고 개인이 월 8만원을 10년간 낸다면 약 9.2% 이자율의 정기적금 효과가 있다. 도는 이러한 도민연금이 소득공백기와 노후 준비를 위해 개인연금 가입을 고민하는 도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본다.
경남도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경남도에 주소를 둔 소득이 있는 자(직장인·자영업자 등)를 대상으로 한다. 연령·소득 기준·지원액·사업 규모·사업 기간 등 세부 사항은 향후 전문가 자문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구체화할 계획이다.
도는 그동안 중앙부처·연구기관·금융기관 전문가들과 협의를 진행했다. 올 상반기 조례 제정과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을 마무리 짓고 연말까지 시스템 구축·매뉴얼 개발·예산 편성 등 제반 절차를 마무리해 내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게 도 방침이다.
경남도는 “경남도민연금이 소득공백기를 100% 메울 수는 없겠지만, 적은 금액이라도 지자체 차원의 지원을 통해 소득공백기와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경남도민연금의 성공적 도입으로 민선 8기 후반기 핵심 가치인 ‘함께 여는 도민 행복시대’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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