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구복·덕동 해역 담치류서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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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5-03-21 13:46
입력 2025-03-21 13:46

기준치 초과 해역 패류 채취 금지 등 피해 최소화 조치
낚시꾼, 행락객 등 자연산 패류 채취·섭취 금지 당부

경남도는 창원시 구복리와 덕동동(수정리) 해역 담치류에서 올해 처음 법정 기준치(0.80㎎/㎏)를 초과한 패류독소가 검출(구복리 0.91㎎/㎏, 덕동동 0.94㎎/㎏)됐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해당 해역에 패류 채취 금지명령을 내렸다.

도는 창원시와 함께 패류독소 피해를 막고자 기준치 초과 발생 해역에 출하 금지 통지서를 발부하고 안전이 확보된 패류·피낭류만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 중이다. 또 어업인·낚시꾼·행락객 등에 지도·홍보를 하고자 휴일 비상근무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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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전경. 서울신문DB
경남도청 전경. 서울신문DB


패류독소는 봄철 다량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은 패류나 피낭류 체내에 축적된 독성 성분을 사람이 먹어서 발생하는 일종의 식중독이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가열하거나 냉동해도 파괴되지 않고 독소가 남아 위험하다.

패류독소 있는 자연산 패류 등을 먹었을 때 증상으로는 섭취 후 30분 이내 입술 주위 마비, 얼굴·목 주변 번짐, 두통·메스꺼움·구토 유발 등이다. 증상이 심하면 근육마비, 호흡곤란 등 위험한 상황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상훈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도는 매주 철저한 패류독소 검사를 통해 기준치 이하·미 발생 해역에서 생산된 패류와 피낭류만 출하하고 있다”며 “안전한 우리 수산물을 믿고 소비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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