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전 제한 대상에 ‘이륜차’ 포함…경남도, 10월 7일 시행

이창언 기자
수정 2025-04-07 13:11
입력 2025-04-07 13:11
공회전 제한지역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추가도
경남도는 오는 10월 7일부터 공회전 제한 대상 차량에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포함하고 공회전 제한지역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추가한다고 7일 밝혔다.이는 경남도의원 입법으로 ‘경상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가 개정된 데 따른 조처다.

이번 조례 개정은 코로나19 이후 배달 수요 증가로 인한 이륜차 사용 급증과 배달 자동차의 공동주택 내 공회전으로 주민 불편이 커짐에 따라 추진됐다.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공회전 제한 시간을 초과해 단속되면 과태료(2분 초과 시 5만원)를 내야 한다.
다만 대기 온도가 5도 미만이거나 25도 이상일 경우 5분 이내 공회전이 허용된다.
대기 온도가 30도 이상이거나 0도 이하인 경우 냉동·냉장차 등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나 긴급자동차 등도 공회전 제한 예외로 둔다.
도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대기오염 발생을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여부는 해당 시군에서 확인해야 한다.
이선호 경남도 기후대기과장은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공동주택 등 인근 주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며 “도민 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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