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장 재선거 안 하기로…내년까지 권한대행 체제

이창언 기자
수정 2025-04-10 18:56
입력 2025-04-10 18:56
선거관리위원회가 전남 목포시장 재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했다. 목포시는 내년 6월까지 부단체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목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오후 위원 회의를 열고 오는 10월 목포시장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위원회는 재선거를 하지 않는 이유로 민선 8기 잔여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전남 목포시청 전경. 서울신문 DB
‘공직선거법’ 제201조는 ‘보궐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홍률 전 목포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인이 지난달 27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당선인의 배우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을 무효화하도록 돼 있다.
앞서 신안군 선거관리위원회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직위상실형이 확정된 박우량 전 군수의 후임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위를 상실한다.
이창언 기자
목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오후 위원 회의를 열고 오는 10월 목포시장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위원회는 재선거를 하지 않는 이유로 민선 8기 잔여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공직선거법’ 제201조는 ‘보궐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홍률 전 목포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인이 지난달 27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당선인의 배우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을 무효화하도록 돼 있다.
앞서 신안군 선거관리위원회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직위상실형이 확정된 박우량 전 군수의 후임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위를 상실한다.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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