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400만원 수당·정착금… 지역필수의사제로 의료 격차 풀릴까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이창언 기자
수정 2025-05-15 02:06
입력 2025-05-15 02:06

강원·경남·전남·제주 7월 시범 시행
5년차 이내 전문의 총 96명 뽑기로
근무수당 50%만 국비… 재정 부담
‘의료진 확보’ 공공의대 논의도 재개

이미지 확대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의료 인력 확충에 공을 들이고 있다. 급여 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거나 공공 의대 설립을 추진해 부족한 의사 수를 채우겠다는 것으로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14일 강원·경남·전남·제주도에 따르면 이들 지자체는 7월에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한다.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면 급여 외 400만원의 지역근무수당과 정주 여건 등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대상은 5년 차 이내 전문의 중 5년간 근무하기로 계약한 의사로 4개 지역에서 24명씩 총 96명을 뽑는다. 필수과목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심장혈관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다. 과별 채용 인원은 병원에서 정한다. 각 지자체는 대상 병원과 채용·지원 계획을 다듬는 등 시행 준비에 한창이다. 각 지역은 근무수당 외 지원책도 마련했다. 경남도는 주거·교통·문화생활에 필요한 동행 정착금을 월 100만원 주기로 했다. 또 채용 의사가 6개월 이상 경남에 전입·거주하면 1명당 200만원씩 최대 800만원의 환영금을, 월 50만원의 미취학 자녀 양육지원금과 초중고 자녀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월 100만~200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과 강원랜드 등 관광 인프라 이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대학 기숙사·공공임대를 활용한 주거 지원 등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연계와 문화시설 할인 등 생활 인프라 지원을, 제주도는 의료기관별 숙소 지원, 급여 상향 책정, 근무조정 등을 준비 중이다.

이러한 지원은 우수한 의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수도권과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다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프라 차이 등을 볼 때 돈을 더 준다고 의사가 몰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부터 계약을 통해 근무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근무수당 예산 중 국비는 50%에 그쳐 지자체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역필수의사제가 의료 격차·사각지대 해소의 만병통치약이 되리라 보진 않지만 지역 의료가 강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 인력 확충과 관련, 사장 위기에 처했던 공공의대 설립 논의도 최근 대선 후보자 등이 지역필수의료진 확보 방안을 쏟아내면서 재개되고 있다. 공공의대는 2018년 서남대 의대가 폐교된 뒤 정원 49명을 활용해 지역 필수 의료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따라 시작됐다. 20·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정쟁과 의사협회 반대로 수년째 무산됐다.

창원 이창언·전주 설정욱 기자
2025-05-15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