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임산부 주차장→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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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5-05-19 11:17
입력 2025-05-19 11:17

임산부, 7세 이하 영유아 동반 차량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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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영유아 가족 배려주차구역. 2025.5.19. 경남도 제공
임산부·영유아 가족 배려주차구역. 2025.5.19.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임산부·영유아 가족 주차 편의를 확대하고자 ‘임산부·영유아 가족 배려 주차구역’을 설치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임산부·영유아 가족 배려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기존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임산부·영유아 가족 배려 주차구역으로 변경해서 설치한다.

현재 경남도청과 직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임산부 전용 주차장은 총 45면이다. 전체 3508면 대비 1.28% 정도다. 도는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임산부·영유아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가족 배려 주차장 이용 대상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임산부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동반한 차량이다. 임산부·영유아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여야 이용 가능하다. 영유아 자동차 표지증은 별도 제작해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에서 배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도내의 공공시설, 관계기관,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등 이용이 많은 공중이용시설에 임산부·영유아 가족 배려 주차구역 설치를 적극적으로 장려할 계획이다.

배재영 경남도 보육정책과 과장은 “임산부·가족 배려 주차구역 설치를 확대해 임산부·영유아를 동반한 가정에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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