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사경, 하천 무단점용 불법 계류장 기획 수사

이창언 기자
수정 2025-06-17 14:10
입력 2025-06-17 14:10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이달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하천구역 내 무단점용하고 운영 중인 ‘계류장(이른바 빠지)’ 기획수사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계류장은 보트나 배를 타고 내리거나 물자를 운송하기 편리하게 만든 장소다.
도 특사경은 불법 계류장 운영으로 인한 하천오염과 도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구역을 무단점용해 수상스키 등의 이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불법 계류장이다. 적발된 계류장 중 관할 시군의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고 운영하는 계류장은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또 원상복구 명령을 불이행하고 계류장을 낙동강변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은닉하면 드론 등을 활용해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위반사업장은 도 특사경에서 직접 수사, 송치할 계획이다. 수사 때 위반 사실을 부인하거나 위반 규모 축소 등이 확인되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병행하고 위반사례가 추가로 발견되면 수사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을 점용하거나 원상복구 명령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천성봉 도 도민안전본부장은 “수상스키 이용을 목적으로 하천구역 내 무단으로 설치한 계류장으로 말미암아 낙동강 오염과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불법 계류장 운영을 근절하고자 지속적인 기획 수사와 감시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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