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비 안 주면 못 나간다” 버티는 스카이72 운영사

한상봉 기자
수정 2021-01-07 02:41
입력 2021-01-06 19:32

스카이72 제공
●인천공사가 요구한 골프장 반환 거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 12월 31일 ㈜스카이72골프앤리조트와 실시협약 기간이 종료되자 골프장 부지 및 건물 등의 소유권 이전 등을 촉구하는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낸 것으로 6일 전해졌다. 스카이72에 임대해 준 토지사용기간이 2020년 12월 31일로 끝났기 때문에 골프장 부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반납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익이 소송비보다 많다고 판단한 듯
하지만 스카이72는 골프장 부지를 반환받으려면 클럽하우스 등의 건물과 골프장 잔디·조경 공사비 약 1511억원을 공항공사가 돌려줘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스카이72 관계자는 “우리는 공항공사와의 계약을 민법상 토지임대차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지상물매수청구권, 유익비 상환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공항공사의 명도소송에 위 권리들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항공사가 BOT(토지를 대여해 주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토지 및 건물을 돌려받는 개념) 계약이었다고 주장하려면, 지난 토지사용기간 동안 연간 수백억원에 이르는 임대료를 받지 말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02년 협약 당시 양측이 도장을 찍은 실시협약 문구 어디에도 ‘무상인계’라는 내용이 없다”면서 “법적 분쟁이 종료될 때까지 골프장을 정상 운영하면서 소송에 성실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항공사 측은 “기존 임차인의 ‘버티기’는 코로나19 여파로 평일 주말 가리지 않고 골퍼들로 넘쳐나면서 위약금을 물더라도 더 영업하는 게 이익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재판부가 소유권이전등기에 집중해 신속한 판결을 내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21-01-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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