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불법 파크골프장 양성화 안간힘

이창언 기자
수정 2023-11-28 02:51
입력 2023-11-28 02:51
국가하천변 불법 조성 사실상 방치
수요 폭증하자 급하게 양성화 나서
“선심성 아닌 철저한 계획 선행돼야”
환경부가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5월 기준 전국 국가하천에 불법 조성된 파크골프장은 56곳이었다. 지역별로 경남 22곳, 경북 14곳, 경기 6곳, 대구 5곳, 서울·부산 각 4곳, 울산 1곳이었다. 40곳은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고 16곳은 불법으로 확장했다.
27일 서울신문이 확인한 결과 대다수 불법 파크골프장은 원상복구와 폐쇄 과정을 밟고 있다. 일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면적 1만㎡ 이상), 하천 점용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재개장을 준비 중이다. 한 예로 창원 대산골프장은 최종 90홀(13만 3000㎡) 재정비 공사를 다음달부터 시작한다. 창원시가 직접 관리·운영할 계획이다.
경북 구미시도 지역 내 파크골프장 243개 홀 중 70%가 넘는 180개 홀을 폐쇄하고 지난 6월 원상복구 조치 이후 허가된 63개 홀은 임시개장을 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이 관리하는 서울·경기 내 불법 파크골프장들도 대부분 양성화 절차를 밟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한강 수계 불법 파크골프장은 5월 이후 총 16곳으로 집계됐다”며 “이 중 평택에 있는 1곳은 폐쇄했고 나머지는 하천 점용허가 등 양성화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노년층을 중심으로 수요가 폭증하면서 불법 파크골프장은 전국적인 문제가 됐다. 지자체들이 무리하게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다 보니 불법이 횡행했다. 파크골프장을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일도 잦았는데, 애초 공적인 시설이 사유화되고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변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불법 파크골프장이 횡행하는 일을 막으려면 국가하천 공간관리계획 공유, 착실한 조성 계획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하천법상 하천 공간은 보존·복원지구·친수지구로 구분되고, 파크골프장은 친수지구에서만 가능하다”며 “각 지자체가 하천공간관리 계획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부서별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남지역 한 정치평론가는 “선심성 공약이 아닌 철저한 조성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고령층을 위한 다른 체육 인프라 확충과 공원, 국가하천 바깥에 파크골프장을 짓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
2023-11-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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