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예방’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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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4-02-20 23:28
입력 2024-02-20 23:28

전국 최초 가이드라인 제정
설계부터 전기차 사고 대비

경남도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화재를 예방하고자 ‘가이드라인(지침)’을 제정해 올해 본격 시행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공동주택 화재 예방 지침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등이 설치된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커지면서 마련하게 됐다.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은 1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 단지에는 총 주차대수의 5%를, 기존 1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도 2%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지침은 인명피해 제로, 화재 초기 진압, 전기차 화재 대응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삼았다. ▲입주민 피난 동선 확보·지상층으로 직통계단과 피난유도선 설치 ▲지하주차장 소방차 접근 동선 확보와 화재 감시장비·알림 설비 강화 ▲전기차 주차구역 지상 설치 배치기준과 전기차 주차구역 3면마다 방화구획 설치 등이 주 내용이다. 기존에 관련 규정이 없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 위주로 만들었다.

도는 이번 지침을 신규 공동주택 설계 단계에서부터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전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건축사협회 등과 관련 협회와 전국 지자체 등에 배포하고 중앙부처에 건의해 법제화할 방침이다. 지침은 경남도청 누리집 건축 정책 게시판 게시해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다.

창원 이창언 기자
2024-02-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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