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에 ‘싱크홀’ 경고등… “종합안전계획·점검” 목소리 커진다

이창언 기자
수정 2024-07-16 23:57
입력 2024-07-16 23:57
지난 5일 창원 도로 폭 4m ‘폭삭’
작년 이어 또 발생… 주민들 불안
수원·용인 등 최근 전국서 잇따라
창원시의회 ‘대책 촉구’ 건의안
진주시의회선 안전 조례안 발의

창원시 제공
16일 창원시의회에 따르면 이달 5일 창원시 대산면 유등리 한 도로에서 폭 4m 규모 싱크홀이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해당 도로에서는 지난해 7월에도 폭 2m 규모 싱크홀이 생겼던 터라 주민 불안감이 커졌다.
지난해 싱크홀 발생 당시 창원시는 계속된 집중호우에 따른 지반침하를 원인으로 꼽고 응급 복구를 한 뒤 지반 보강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같은 장소에서 또 다시 싱크홀이 발생하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1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시청역 사거리 도로에서는 깊이 1.45m·폭 50㎝가량의 싱크홀이 생겼다. 지난달에는 경기 용인시 원산면 반도체클러스터 지하 굴착공사 과정에서 모내기가 완료된 논 한복판에 폭 5m·깊이 1m 가량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연합뉴스
싱크홀은 그 규모가 크든 작든 사고위험을 안고 있다. 경남 진주에서는 2018년 싱크홀 발생으로 대형 트럭 뒷바퀴가 파손되는 피해가 있었고, 광주에서는 지난해 7월 50대 여성이 폭 2m·깊이 3m 싱크홀에 빠져 다쳤다. 2019년 12월 서울 여의도 한 공사장에서는 작업 중이던 50대 노동자가 3m 깊이 싱크홀로 추락해 숨지는 일도 있었다.
이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창원시의회는 지난 15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은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창원시 싱크홀 안전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에서 “제대로 된 원인 규명·재발 방지에 나서지 않는다면 인명·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주시의회에서는 지하 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제도적 대응 방안을 규정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종합적인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정기적인 안전 점검 등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에 대비하는 ‘지하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창원 이창언 기자
2024-07-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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