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쓰레기 직매립 금지…서울시 “불편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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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수정 2025-12-02 20:10
입력 2025-12-02 20:10

소각시설 확충, 폐기물 발생량 감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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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관련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3개 지자체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 총리, 유정복 인천시장,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관련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3개 지자체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 총리, 유정복 인천시장,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연합뉴스


서울시는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땅에 묻는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자원회수시설 확충, 폐기물 발생량 감축 등 시민 불편 최소화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이날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거나 재활용한 뒤 남은 협잡물과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 도입하기로 2021년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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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시점은?

지난해 기준 서울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t으로, 전체 발생량(110만t)의 19%다.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면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시는 이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 재활용 확대 등을 추진해왔다. 또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을 건립하고 노후화된 기존 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다만 마포 광역자원회수 시설은 마포구민이 건립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시가 패소하는 등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당장은 공공 소각용량이 확충되기 어려워, 수도권 등의 민간 처리시설의 이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처리 단가가 높은 민간 처리시설을 이용하면 각 자치구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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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시는 이달부터 직매립 금지 제도가 안정될 때까지 자치구와 상황반을 운영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서울시는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겠다”며 “생활폐기물 감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안정적 처리 체계 마련을 위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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