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 금주구역 지정, 공청회 통해 시민 의견수렴”

장진복 기자
수정 2021-05-14 13:17
입력 2021-05-14 13:17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온라인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음주 폐해를 예방하고 시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대한 금주구역 지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국장은 “시가 금주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토론회, 공청회를 통해 충분하게 시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다음 달 30일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맞춰 한강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자체의 판단으로 공공장소 중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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