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토요일 연무장길 일대, 성동형 보행 안전거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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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수정 2025-03-25 01:46
입력 2025-03-25 01:46

외부 차량 통행 제한… 우회 안내
거주자·상근자 자동차 일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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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성동구가 연무장길 일대에서 ‘성동형 보행 안전거리’ 를 운영하는 모습. 성동구 제공
지난해 서울 성동구가 연무장길 일대에서 ‘성동형 보행 안전거리’ 를 운영하는 모습.
성동구 제공


서울 성동구가 매주 토요일 연무장길 일부 구간의 자동차 통행을 제한하는 ‘성동형 보행 안전거리’를 본격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성동형 보행 안전거리는 거주자 또는 상근자의 차량과 이륜차의 통행을 일부 허용해 불편을 최소화하는 성동구만의 특화된 보행 안전 사업이다. 연무장길 일대는 주말과 공휴일에 보행량이 집중되고 차량이 혼재돼 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 지난해 4월 27일 연무장길 21~연무장길 56-1 구간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일대 주민과 상근자 약 82%가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를 토대로 8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12회 연무장5길 4~연무장길 56-1 구간과 연무장5길 7 구간에서 성동형 보행 안전거리를 운영했다. 설문조사 결과 90.8%가 만족했다. 차량 통제가 필요한 12개 지점에 모범운전자와 신호수를 2인 1조로 배치해 외부 차량의 통행 우회·제한, 보행자 통행을 안내함으로써 혼란을 최소화한 게 주효했다고 구는 분석했다.

올해는 운영 구간을 성수일로 40~연무장길 56-1, 성수이로7길 46~성수이로7길 36, 연무장길(금호타운2차 아파트 진출입도로) 일대로 확대한다.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11월 29일까지이며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운영된다.

단 거주자 및 상근자 차량, 이륜차, 자전거의 일부 통행을 허용해 불편은 최소화한다. ‘크리에이티브X성수’(9월 20일), 추석 연휴(10월 4일)를 비롯해 8월 혹서기, 기상 악화나 특보 발령 상황에는 운영을 중단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올해 더욱 확대된 성동형 보행 안전거리를 운영하는 만큼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비웅 기자
2025-03-2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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