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고발] 아이 타는 중에도 스치듯 쌩쌩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규정 유명무실
수정 2014-03-14 15:27
입력 2014-03-13 00:00

도로교통법 제51조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특별보호’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해 어린이나 유아가 타고 내리고 있음을 표시하는 점멸등이 작동 중일 때에는, 근처의 차량들이 일단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뒤 서행해야 합니다. 편도 1차로에서는 반대편에서 운행 중인 차량도 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와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현장에서는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요? 12일 오전 서울 구로구와 양천구 일대에서 운행 중인 어린이 통학차량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통학차량이 정차했을 때 멈춰서는 차량은 거의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일부 차량은 더 빠른 속도를 내며 지나가는 아찔한 장면을 연출합니다.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는 어린이 통학차량이 정차하자 일부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서면서 앞지르기를 시도합니다. 맞은 편 골목에서 나오는 차와 겹치면서 아찔한 순간을 맞기도 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권상철씨는 “양보도 잘 안 해주고. 추월해 가는 차들이 많다. 위험한 경우도 여러 번 있었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운전자 이정완씨도 “저희 나라에서는 (아직) 한 명도 지키는 사람이 없는 거 같다”면서 “관련 법규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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