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체 진입 불이행 경비정장 긴급체포
수정 2014-07-30 03:10
입력 2014-07-30 00:00
“출동 당시 근무일지 훼손”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 검토
검찰은 김 경위를 상대로 초기 구조 과정에서의 과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일지를 훼손했는지, 가담·공모한 해경 직원이 또 있는지 등을 조사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사법 처리 규모가 일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사고 해역 도착 당시 123정에는 해경 10명과 의무경찰 4명이 타고 있었다.
123정은 세월호 침몰 당시 선체 밖으로 탈출한 승객을 구조하는 데만 급급했으며 지휘부로부터 선내 진입 지시를 받고도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샀다.
광주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4-07-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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